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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5 2015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정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신부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며, 피고인의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90,3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피해차량 및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으나 소년보호처분에 그쳤고,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이미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피고인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에게 연락처는 알려주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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