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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2 2014고단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3:3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시름세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직산사거리 방면에서 성환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 1차로에서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견인차량이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으로 위 견인차량 우측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견인차량을 수리비 10,376,4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23:3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투다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환읍 메주리 스피드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2.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16),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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