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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0 2020고정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0:40경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1040 두원교차로 도로에서 일죽면 방면에서 장원리 방면으로 나들목 구간의 진출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장호원 방면으로 주행하는 도로와 합류되는 도로로서 반대 방면인 죽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방 유턴지점 등에서 적법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장호원 방면에서 죽산면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44세,남)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뒷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NOS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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