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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가좌삼거리 앞 도로를 C대학교 정문 쪽에서 가좌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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