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가좌삼거리 앞 도로를 C대학교 정문 쪽에서 가좌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