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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8. 19. 선고 2015가단64128 판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국승]
제목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

요지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함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64128 배당이의

원고

김정순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129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2,098,360원을 55,259,01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839,344원으로 각 경정하고, 같은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5,523,466원을 51,314,07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209,387원을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 거평그룹의 회장이었던 甲은 나AA, 변BB 명의로 Y건설을 운영하였는데, Y건설은 2001. 6. 18. 나AA, 변BB 명의로 김CC으로부터 서울 OO구 OO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01.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나AA 지분 9/10, 변BB 지분 1/10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Y건설은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집합건물인 이 사건 집합건물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위 사업을 위한 모든 절차는 Y건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나AA, 변BB 명의로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이 완공된 뒤 2004. 10. 7.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나AA 지분 9/10, 변BB 지분 1/10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로 편입되었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분양이 되지 않은 204호, 205호, 206호, 207호, 208호, 221

호, 222호(이하 '이 사건 세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1. 변BB의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세대들 중 204호, 205호, 206호, 207호 및 208호를 공동담보로 2009. 6.

1. 채권최고액 3억 6,4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세대들 중 221호 및 222호를 공동담보로 2009. 6. 1.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한편 甲에 대하여 2010. 10. 21. 기준으로 약 124억 9,100만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등의 소(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2822호,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2나17211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은 2013. 4. 19. 피고 乙(이 사건의 원고)으로 하여금 甲에게 이 사건 세대들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세대들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9. 12. 상고(대법원2013다37869호)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14. 2. 11. 甲을 대위하여 이 사건 세대들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세대들의 대지권은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아. 근저당권자인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세대들 중 건물부분 및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세대의 대지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공유지분 토지(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129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자.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5. 12. 9. 별지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대리인 변BB은 피고의 배당금(배당순위 3) 92,098,360원 중 36,839,344원에 대하여, 피고의 배당금(배당순위 4) 85,523,466원 중 34,209,38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 5, 9,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공유지분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甲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세대들의 건물부분을 압류한 피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사건 공유지분 토지의 경매대가를 피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의 배당액 중 이 사건 공유지분 토지의 경매대가(감정평가액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04.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대들 중 204호, 205호, 206호, 207호, 208호를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3억 6,4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21호, 222호를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원고라 할 것이고(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실질적 채무자는 甲이고 원고는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세대들의 실질적 건축주로

서 원시 취득한 甲이 이 사건 세대들을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함으로써 甲은 위 각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근저당권자인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은 채무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공유지분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인 나승렬 소유의 이 사건 세대들 중 건물부분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할 것인바,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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