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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4. 05. 선고 2016나84599 판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경매대가의 배당방법[국승]
제목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경매대가의 배당방법

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여야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2016나84599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15,8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 ○○그룹의 회장이었던 나AA는 나BB, 변AA 명의로 ○○건설을 운영하였는데, ○○건설은 2001. 6. 18. 나BB, 변AA 명의로 김AA로부터 서울 ○○구 ○○동 ○○ 대 8,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01.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나BB 지분 9/10, 변AA 지분 1/10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설은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집합건물인 테크○○(이하'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위 사업을 위한 모든 절차는 ○○건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나BB, 변AA 명의로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이 완공된 뒤 2004. 10. 7.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나BB 지분 9/10, 변AA 지분 1/10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로 편입되었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분양이 되지 않은 ○○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20. 변AA의 처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세대를 담보로 2009. 10. 20.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한편 나AA에 대하여 2010. 10. 21. 기준으로 약 124억 9,100만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등의 소(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2822호,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2나17211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은 2013. 4. 19. 피고로 하여금 나AA에게 이 사건 세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세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9. 12. 상고(대법원 2013다37869호)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4. 2. 11. 나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세대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 나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세대의 대지권은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아.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세대 중 건물부분 및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세대의 대지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공유지분 토지(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2571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자. 이 사건 경매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세대에 대한 감정평가액 120,000,000원 중 이 사건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감정액이 38,400,000원(32%=38,400,000원/120,000,000원), 건물에 대한 감정액이 81,600,000원(68%=81,600,000원/120,000,000원)이었다.

차.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5. 6. 30. 별지 1 배당표(이하 '이 사건 1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배당금 47,549,52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4714호로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카. 원고는 2015. 7. 21. 이 사건 세대 중 건물 및 이 사건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879호)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였다.

타.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원고의 배당금 47,549,527원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실시하여 2015. 10. 30. 피고에게 1순위로 15,215,849원, 원고에게 3순위로 32,018,87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별지 2 배당표(이하 '이 사건 2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 피고는 위 각 금원을 수령하였다.

파. 피고는 2015. 11.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사건은 같은 달 18. 소취하를 이유로 종결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 배당표에서 추가 배당한 47,549,527원은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인 나AA 소유의 이 사건 세대 중 건물 부분의 경매대가로만 구성되어 있는바, 위 금원 중 집행비용 37,450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 금액 47,512,077원은 1순위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게 227,350원, 2순위로 원고에게 47,284,727원을 배당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2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 15,215,849원을 수령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04.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등 참조), 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것이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일부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법리를 제시하는 등 이 사건에서의 법리와 궤를 같이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대를 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라 할 것이고(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실질적 채무자는 나AA이고 피고는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세대의 실질적 건축주로서 원시 취득한 나AA가 이 사건 세대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나AA는 위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채권은 채무자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공유지분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인 나AA 소유의 이 사건 세대 중 건물 부분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할 것인바, 집행법원은 이 사건 세대의 매각대금 원리금 121,182,325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118,603,935원 중 이 사건 공유지분 토지의 경매대가인 37,953,259원(=118,603,935원×32%, 원 미만 버림)에서 소액임차인 이AA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1,600,000원(=5,000,000원×3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66,054,408원 중 36,353,259원(=37,953,259원-1,600,000원)을 배당하고, 이 사건 세대 중 건물 부분에 대한 경매대가인 80,650,676원(=118,603,935원-37,953,259원)에서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29,701,149원(=66,054,408원-36,353,259원)을 배당한 후 나머지 잔여액은 나AA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나AA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2 배당표에 따라 피고가 배당받은 15,215,8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대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해제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여 배당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세대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해제한 사실,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피고의 소취하로 종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15,215,8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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