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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5. 20. 선고 2015가단61761 판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국승]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

요지

경매대가를 배당하는 경우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61761배당이의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03. 25.

판결선고

2016. 0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24041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 BB그룹 회장이었던 나CC는 2001. 6. 18. 자신의 딸인 나DD, BB그룹 임원이었던 변EE 명의로 소외 김FF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구 000-00 대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1.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나DD 9/10지분, 변EE 1/10지분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DD, 변EE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GG건설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집합건물인 H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2004. 10. 7.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나DD 9/10지분, 변EE 1/10지분으로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도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로 편입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분양이 되지 않은 호실 중 318, 319, 320, 321, 322, 325, 326, 327, 328호(이하 '이 사건 세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0. 3. 2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4. 8. 위 변EE의 처인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같은 날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각 세대별로 채권최고액을 달리하는 II축산업협동조합(이하 'II축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달 20. 이 사건 세대들을 공동담보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로 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김J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나CC에 대하여 2010. 10. 21.자 기준으로 000억 원 가량의 조세채권을 가진 피고는 같은 달 30. 이 사건 건물과 토지가 위 체납자 나CC이 실제 소유자이고 나DD 변EE 등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28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 20. '피고 김AA(이 사건의 원고)은 피고 나CC에게 이 사건 세대들이 포함된 17개 부동산(대지권 포함)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와 홍KK, 문LL 등이 항소하여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2나17211호 항소심은 이 사건 건물은 나CC 소유라는 위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인 나DD, 변EE가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원고 등 역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한다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 사건 세대 중 건물 부분은 나CC 소유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원고 소유라는 취지의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2013다37869호 상고심이 2013. 9. 12.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2014. 2. 11. 나C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세대들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 나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세대들의 대지권은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세대들 중 나CC 소유에 해당하는 건물 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세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김JJ의 신청으로 2014.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24041호로 개시결정이 내려져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경매법원은2015. 11. 24. 배당기일을 열어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할 금액 000,000,000원 중 0,000,000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시 구로구청에, 000,000,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II축협에, 00 0,000만 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김JJ에 각 배당한 후 나머지 잔여액 0,000,000원을 4순위로 하여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 중 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1, 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대들 중 토지 부분은 자신의 소유이고, 토지 부분이 이 사건 세대들의 감정평가액 중 40%에 해당하는바, 피고에게 배당된 0,000,000원 중 40%에 해당하는 0,000,000원은 체납세무자가 아닌 자신의 토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금액을 피고 배당액에서 공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세대들에 대한 감정평가액 중 토지 부분이 40%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위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것이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일부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법리를 제시하는 등 이 사건에서의 법리와 궤를 같이 한다).

위 법리에 의거 이 사건을 살피건대, ①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세대들에 관하여 II축협, 김JJ의 각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세대 중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나CC의 소유로, 토지 부분은 원고 소유로 각 분리되었는바, 이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가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과 동일하고, 나CC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세대 중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채무자인 원고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고, ②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련하여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인 나DD, 변EE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에게 나CC는 토지 자체를 이전하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위 나DD, 변EE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은 구할 수 있고,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율이 55%에 불과한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를 투자 목적으로 다수 분양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원고는 변EE의 처로서 과다한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는 나CC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 각 세대가 국세체납처분 등의 목적이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투자수익을 노리고 이 사건 세대들을 분양받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세대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나CC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나DD, 변EE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 피고들 명의로 순차 경료한 등기라는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CC는 스스로 또는 나DD, 변EE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그 수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대들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할 때, 채무자인 원고 소유인 토지 부분의 경매대가는 공동저당권자들인 II축협, 김JJ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게 되고 소진된 이후부터는 물상보증인격인 나CC 소유의 이 사건 세대들 건물부분의 경매 대가로 배당되는데, 원고 소유인 위 토지 부분의 경매대가는 II축협의 배당 단계에서 모두 소진되었고, 결국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은 나CC 소유부분의 경매대가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적정하게 작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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