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7나253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거지 출입 방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거지 출입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과 형태로 테라스 개조공사를 하고 커피숍 영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손님들의 이용 장소로 테라스를 설치, 활용함으로써 원고의 주거지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 목적물 이용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을 제3, 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가 위 테라스에 테이블과 의자를 비치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기는 하나, 테라스의 구조와 규모, 피고의 영업 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테라스를 통해 2층 주거지로 출입하는 것이 곤란한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커피숍 내부와 연결되는 테라스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라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위 테라스의 개조공사를 하기 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 점, ③ 원고 역시 피고와 충분히 논의를 한 끝에 주거지로의 출입 공간이 다소 협조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 고객 이용공간으로서의 테라스 설치 및 활용을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테라스 설치에 따른 건물 미관 효과를 고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0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