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5. 전 임대인인 C으로부터 부산 남구 D 소재 철근콘크리트 1층 58.22㎡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7.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상가에는 2009.경부터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2.4㎡에 계단 및 테라스(이하 ‘이 사건 테라스’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테라스를 보수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경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테라스가 건축선위반을 하였으므로 철거하라는 명령 및 이행강제금 167,000원을 부과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테라스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6. 1. 11. 피고가 이 사건 테라스의 철거를 불이행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18. 원고의 갱신거절이 부당하다며 오히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5. 8. 1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34112호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차임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명도, 이 사건 테라스의 철거, 이행강제금 167,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