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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5 2019가단1142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8. 3.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C 소재 건물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대보증금 : 3,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 기간 :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 앞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이후 원고가 위 테라스를 이용하여 식당영업을 하자, 테라스에 물건을 갖다 놓거나 테라스 이용에 필요한 전기를 차단하는 등 테라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2018. 8.경 테라스를 철거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 사건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현수막을 이 사건 건물의 벽면에 설치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3,000만 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원 등 도합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6,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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