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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6 2020고단651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주인으로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경 위 음식점 앞 계단에 관찰 행정 관청의 허가 없이 폭 110cm 의 목조 테라스를 설치한 뒤 탁자 등을 비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여 오던 중, 2017. 5. 24. 02:50 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 남, 61세) 등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음식점 내부에 한하여만 일반 음식점 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설치한 테라스의 높이가 지면에서 약 82cm 가량 되는 반면 테라스의 경계에서 불과 약 20cm 가량 떨어진 곳에 탁자와 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었으므로, 음식점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반 음식점 신고 구역이 아닌 위 음식점 앞에 임의로 설치된 테라스에서는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음식점 테라스에서 식사 등을 하는 손님들에게 안전을 촉구하거나 테라스 경 계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음식점 테라스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로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서면서 의자의 뒷다리가 테라스 경계면 넘어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 역시 신체 균형을 잃고 의자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수두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신체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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