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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5 2017가단219736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D, F는 각자 원고 A에게 11,7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7. 9. 7.부터, 피고 F는...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A은 광주시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01동 101호에 관하여 2016. 11. 9. 그 소유자인 피고 D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는 2016. 12. 17. 이 사건 건물 103동 101호에 관하여, 원고 C은 2016. 12. 27. 103동 102호에 관하여 각 그 소유자인 피고 E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H는 위 건물에 대한 분양을 대행하면서 피고 D, E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주택은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어 인기가 좋다며 1층 주택의 매수를 적극 권유하였고, 원고들은 테라스의 효용가치를 생각하여 위 각 호수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이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F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테라스가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 외에 별도로 테라스 설치 비용 1,000만을 더 지급받았다. 4) 광주시장은 2017. 5. 24.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테라스에 관하여 자진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광주시청에 제출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건축법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

5 원고들은 2018. 1. 초경에 이르러 광주시장으로부터 ‘2018. 2. 2.까지 각 테라스 전체를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결국 2018. 1. 28.경 이 사건 건물 테라스를 각 철거하였다.

나. 판 단 상품을 선전하고 광고할 때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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