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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9구단5126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인 인천 서구 B에서 ‘주식회사 A’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A’라 한다)를, 인천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D주유소’라 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장은 아래와 같이 석유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2018. 10. 18. 피고에게 이를 각 통보하였다.

1) 2018. 10. 15. ‘A‘에 대한 석유유통검사 실시 결과 “원고가 적재용량 5㎘를 초과한 차량(수송장비)을 이용하여 ‘E㈜ 주유소’, ‘F주유소’, ‘G주유소’에 2018년 1주부터 40주까지 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 130,938ℓ(19회), 자동차용 경유 135,230ℓ(18회)]를 공급하여(이하 ‘이 사건 제2 공급행위’라 한다) 주유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2) 2018. 10. 15. ‘D주유소’에 대한 석유유통검사 실시 결과 “원고가 적재용량 5㎘를 초과한 차량(수송장비)을 이용하여 ‘G주유소’에 2018년 18주부터 40주까지 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 31,725ℓ(5회), 자동차용 경유 63,645ℓ(8회)]을 공급하여(이하 ‘이 사건 제1 공급행위’라 한다) 주유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다. 이에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19. 3. 25. 이 사건 제1, 2 공급행위가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각 과징금 75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9. 원고의 각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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