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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7346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8. 1. 15. 이천시 C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D으로부터 위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8. 1. 18.부터 위 장소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은 2018. 3. 26. 이 사건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이하 ‘이 사건 경유’라 한다)의 시료를 채취한 후 위 시료의 품질검사를 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장은 2018. 8. 1. 피고에게 “이 사건 경유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유분 등)이 약 15부피%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이다.”라는 내용의 품질검사 결과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이 석유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24. 원고 A에게 사업정지 3개월(2018. 8. 31.부터 2018. 11. 30.까지)의 처분(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B은 2018. 8. 27.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원고 A은 2018. 8. 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면서 제1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9. 이 사건 행정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제1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 11. 5. 원고 A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사. 피고는 석유사업법 제8조에 따라 원고 A의 위반행위가 원고 B에게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2018. 11. 20. 원고 B에게 사업정지 3개월(2018. 12. 3.부터 2019. 3. 2.까지)의 처분 이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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