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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구단79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4. 주유소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점으로 이천시 D에 E주유소를, 이천시 F에 G주유소지점(이하 ‘G주유소’라 하고 위 E주유소, 뒤의 H주유소와 통틀어 ‘지점 등 주유소’라 한다)을 각 두고 있다.

원고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I인데, I은 자신 개인 명의로 이천시 J에서 H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장은 2018. 10. 11. C주유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원고가 2018년 1주부터 2018년 39주까지 적재용량 5㎘를 초과하는 차량(수송 장비)을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인 지점 등 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총 1,164㎘(32회), 자동차용 경유 총 3,192㎘(76회)를 공급하여(이하 ’이 사건 공급행위‘라 한다) 주유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8. 10. 19.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31. 이 사건 공급행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과징금 75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본사인 C주유소와 지점 등 주유소를 위해 정유회사에 석유제품을 일괄 주문하여 그중 C주유소 몫의 주문량만 배달받아 C주유소의 유류저장 탱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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