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03.28 2018나565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2면 15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2면 20행 “일자불상경” 부분을 “12.경”으로 고쳐 쓴다.
7면 15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피고가 원고 및 그 가족들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실제 채무를 초과하는 채무변제 약속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7, 8호증과 갑 10호증(녹음파일)은 피고가 그의 처(妻) J을 폭행ㆍ협박한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처남인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갑 9호증(녹음파일)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진의에 반하여 차용금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D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다수 발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2면 6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갑 6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