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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05 2018나50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16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2. 1.경 피고와 이 사건 콜라텍의 영업금지 가처분 등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면 5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그러나 K에 대한 영업 및 영업양도 등의 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그 채권적 청구권의 침해상태에 대한 제거를 명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K를 상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기하여 영업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6면 1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만일 F이 K에게 이 사건 콜라텍을 허위 양도할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아 이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면 피고는 법률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원고에게 그러한 소송을 권유하지 않아야 함에도, 원고로 하여금 명백히 승소가능성이 없는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하였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7면 14행의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콜라텍의 사업자등록명의가 F에서 K로 변경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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