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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63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 AJ”를 “제1심 공동피고 AJ”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14면 6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3)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들은, 피고 AL이 2015. 1. 1.경부터 2015. 8. 1.경까지 자신의 초량새마을금고 마이너스 계좌에 ‘-78,500,000원’ 상당의 잔고를 유지하다가 2015. 8. 28.경 피고 AK으로부터 79,121,393원을 입금 받아 위 마이너스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이 제1심 공동피고 AJ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위 AJ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1심 법원의 초량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 AL의 초량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W)의 2015. 8. 28.자 잔액이 -78,500,000원이었다가 같은 날 피고 AK으로부터 79,121,393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① 피고들이 제1심 공동피고 AJ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편취한 돈을 자신들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은닉한 것이라거나, ② 피고들이 위 AJ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불법행위를 전후한 시기에 위 AJ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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