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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14 2018나56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10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그런데 G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주식회사 I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I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주식회사 I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142), 부산고등법원은 주식회사 I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8누2202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6면 2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교섭 결렬 등으로 계약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면 16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대상토지의 매립목적이 ‘상업용지’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용지’인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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