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E, F,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 B지역주택조합”을 “제1심 공동 피고 B지역주택조합”으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15면 14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 E, F, G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선순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시점까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그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늦어도 2006. 3.경 구분소유가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라 5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7면 4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피고 E, F, G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음에도, 위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건물철거 등의 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보충판단
가. 이 사건 경매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