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 인정 사실’ 부분(2면 아래에서 3행부터 6면 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6면의 표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소송수계 피고가 2017. 12. 1. 가전사업 부문을 목적으로 하여 T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T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이 되었다
이하 T 주식회사와 피고를 합쳐 '피고'라고 한다
. 2면 마지막 행부터 6면 1행까지의 “피고”를 “T 주식회사”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가습기 발주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1. 9. 9. 고급형 및 보급형 가습기(이하 둘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가습기’라 한다)를 발주한 이후 원고에게 물탱크 입구 확대 및 토출구 면적확대 등 금형의 신규 제작이 필요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납기일을 준수할 수 없었다.
피고는 납기일 준수가 불가능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최초 발주 받은 가습기 10,000대 중 1,850대[= 고급형 706대(= 발주 수량 5,000대 - 납품 수량 4,294대) 보급형 1,144대(= 발주 수량 5,000대 - 납품 수량 3,856대)]를 납품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의 이러한 발주 취소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발주물량 감소 내지 취소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