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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9 2013고단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66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3고단662호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2.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62』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 굴삭기가 없고, 피고인 소유의 기타 재산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덤프트럭,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E, C, F에게 덤프트럭, 굴삭기를 소유권 이전 등록하여 인도하고, 피해자 G에게 트럭 양도 차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9. 12. 1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997년식 15톤 덤프트럭의 시세가 20,000,000원인데, 17,000,000원에 싸게 팔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덤프트럭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몽골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C에게 덤프트럭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 26.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 30. 16,5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8.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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