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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08 2014가단1718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4,796,903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0,462,969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은 건설기계(덤프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로서 2003. 4. 9.부터 “G”라는 상호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바, 원고 A의 상속분은 3/7, 원고 B, C의 상속분은 각 2/7이다.

다. 피고 유한회사 삼영종합개발(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퍼스트종합건설, 이하 ‘피고 회사’)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발주한 전북 완주군 H 일대 ‘I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라.

피고 회사와 망인은, 2013. 7. 25.~26. 사이에 걸쳐 망인이 위 공사 현장 부근에서 발생한 토사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전북 완주군 J 소재의 사토장(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운반하고,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담당자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D이고, 사고 당일 망인 차량의 상차작업과 매립작업을 지휘한 사람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K이다.

바. 망인은 2013. 7. 26.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에 상차된 토사를 사토하기 위하여 4m 폭의 콘크리트 도로에서 사토장 쪽으로 후진하던 중 콘크리트 도로 성토사면으로 덤프트럭의 운전석 쪽 뒷바퀴가 빠져 차체가 비탈로 회전하면서 전도되어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책임 여부 및 책임 제한 여부

가. 피고들의 책임 여부에 관하여 1 피고 D에 관한 이 사건 사고 관련 약식명령의 확정 피고 D는 2014. 9. 2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약3049호 업무상과실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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