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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20고단1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의 자는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3: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 역 남로 1 길에 있는 강 창 교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강정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 역 남로 1 길에 있는 강 창 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 준 단속 결과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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