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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19 2016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9. 15:05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산이 길 38 번지 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하면 왕 창 리에 있는 왕 창 삼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2. 9.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강 상면에 있는 양 근대 교 남단 삼거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강상 파출소 쪽에서 강하면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전하는 E 엑스 트렉 승용차가 양 근대 교를 건너 양평읍 쪽에서 강상 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삼거리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엑스 트렉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 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결과 피해 자가 삼거리에 진입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삼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스 트렉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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