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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6 2017고단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22:36 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 삼구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 계명 대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18. 22: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 계명 대역 1번 출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계대 동문 쪽에서 강 창 교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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