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오 들길에 있는 한빛 중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월 락 초등학교 쪽에서 도통 아파트 4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다른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다음과 같은 사정 등 형법 제 51 조에서 규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