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단100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시 C소재 ‘D노래연습장’ 등 경기 광주시 경안동 및 송정동 일대 노래방 약 50곳에 E 등 2명을 도우미로 소개하여 공급하고, 도우미로부터 1시간당 6,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