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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423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2월초 경부터 2015. 5. 23.까지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일대에서 ‘B’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예명 ‘C’, ‘D’ 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부근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노래방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아 그 중 2만원을 각 소개비로 받는 등 매월 100만원씩 4개월간 약 400만원 상당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통화내역

1. 수사보고(도우미 출석 불응, 피의자 유료직업소개소 미등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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