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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21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9. 26.경부터 2013. 4. 14.경까지 경북 칠곡군 B건물 4동 106호에 ‘C’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 사무실을 개설한 뒤, 다수의 회원들에게 식당 종업원 등으로 직업을 소개해 주고 임금의 10%를 소개비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사진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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