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62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1. 22. 23:00경 서울 양천구 B 지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C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E, F을 접대부로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