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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4고정49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서 천안시 서북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의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E’를 운영하던 F에게 인부 1명당 임금의 10%씩을 받기로 하고 G 등의 직업을 소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확인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4호, 제5호에 의하면,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데,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인부들을 소개받아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F의 요구에 따라 총 15회에 걸쳐 인부 8명을 보내주고 F으로부터 합계 21,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나아가 위 인부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에 투입될 인원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F에게 위 인부들을 보낼 당시 피고인이 시행하는 구체적인 건설공사는 없었다고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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