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160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 없이 2016. 5.경부터 2016. 6. 23.경까지 ‘B’ 상호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태워 노래방 등에 데려다 주고 소개비로 시간당 6,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