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인 F 모닝 승용차를 870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외 천 삼거리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G( 남, 53세) 소유의 H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