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하여 눈이 풀리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가마리 소재 가마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가경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청주시 서 원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청 주시 서 원구 남이면 가마리 소재 가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