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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6 2020고정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7:48 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시장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8. 07:48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창동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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