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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5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15.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D 빌라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사고장소는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이고 진행방향 우측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차량들이 주차 선에 따라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펜더와 라이트 부분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9 세) 소유의 F 스파크 차량과 피해자 G( 여 ,35 세) 소유의 H 윈스톰 차량의 각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파크 차량에 수리비 약 1,323,639원 상당과 피해자 G 소유의 위 윈스톰 차량에 수리비 약 2,158,187원 상당이 각 각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차량들이 주차 선에서 벗어났고, 라이트 등이 심하게 파손되어 그 조각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시루 봉로 15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D 빌라 까지 약 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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