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2155 모충사거리 도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수영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육대학교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0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0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모닝 승용차를 청 주시 청원 구 우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2155 모충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