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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나2047076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10. 8.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서 경기 가평군 C 외 11필지(D, E, F, G, H, I, J, K, L, M 및 N, 이하 토지 표시에서는 ‘경기 가평군 O’를 생략하여 ‘지번’만으로 한다) 총합계 44,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1억 6,000만 원을 2013. 12. 27. 지급하기로 한다”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약정 사항

2. 매매계약 후 매매토지 중 K 토지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하며 허가를 득한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한다.

잔금 불이행 시에는 인허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관련 제반 비용을 민형사상 청구하지 않는다.

3. 허가신청은 현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하고 제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잔금 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할 시 매도인 A, B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

4. 산지법의 규제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발생으로 부득이 허가 불가 시 매도인은 즉시 계약금은 반환하고 매수인은 이 계약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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