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4. 6. 24.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부분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 - 김해시 B 임야 5,091㎡ - 김해시 C 전 478㎡ - 김해시 D 묘지 311㎡ - 김해시 E 전 727㎡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 29억 원 - 계약금 : 2억 원은 계약 시 매도인 지정 계좌에 매수인 등이 입금함으로 계약 성립하며 영수된 것으로 한다. 제5조)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계좌 : 경남은행 F 피고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들
나. 피고에게, 원고 주식회사 수성은 2014. 6. 24. 7,000만 원을, 원고 주식회사 엘케이는 2014. 6. 25. 4,000만 원을 각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금 2억 원 중 일부인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 6. 27. 원고 주식회사 수성에게 7,000만 원을, 원고 주식회사 엘케이에게 4,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11. 이 사건 부동산들을 주식회사 태성텍에게 매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