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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14 2017가단4002
매매대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C 전 897㎡ 및 D 답 372㎡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3억 4,800만 원 계약금 7,000만 원은 2015. 3. 2. 지불한다.

중도금 2억 1,400만 원은 2015. 7. 6. 지불한다.

잔금 1억 원은 2017. 5. 30. 지불한다.

(잔금일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할 수 있다)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매목록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근저당권 등 제세공과금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은 잔금 지급일 앞날까지 변제 및 권리말소하기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위 계약금을 영수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토지사용 동의 등 주택사업에 관한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매수인이 요구할 시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특약사항 ① 잔금이 기일 내 입금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화되고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②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토지 위의 근저당권설정 등 제한사항을 매도인이 말소와 동시에 매수인이 매매예약 가등기 조건으로 한다.

원고는 2015. 7. 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15. 7. 7. 중도금 중 1억 2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중도금 지급관계를 매수자의 요청으로 은행대출금(1억 1,200만 원)은 완납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액(1억 200만 원)은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2015. 7. 6.부터 은행대출금 12개월 이자를 매수인이 매도인 대출 통장에 2015. 7. 6.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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