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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5 2017가합54578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매매대금 3,250,000,000원 계약금 325,000,000원, 지급일: 60,000,000원(2016. 1. 29.), 265,000,000원(2016. 2. 29.) 잔금 2,925,000,000원, 명도 완료 후에 1개월 이내 지불한다.

제1조 (목적)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계약 시 1,000,000,000원 근저당 설정키로 한다

(설정호수: D, E, F, G, H, I, J, K호). 2. 설정된 근저당에 대한 채권은 매수인이 계약조건 완료시 존재한다.

3. 은행융자 외 후순위 설정부분은 명도 시 해지하며 만약 미해지 시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4. 본 부동산의 등기이전은 잔금 완료 후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이전한다.

5. 매수인이 계약조건을 미준수 시 본 계약은 파기되며 근저당 설정은 즉시 해지한다.

매도인 피고 B 외 1인 대리인 L 매수인 원고 대표 M 대리인 재무이사 N 원고는 2015. 12. 29. 피고들과 피고 B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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