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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101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3. 9. 13. 밀양시 D 대 5,91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대금은 5억 9,900만 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5,9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2억 원은 2013. 9. 13.까지, 잔금 3억 4,000만 원은 2013. 10. 31.까지 각 지불한다.

(2)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10. 31.로 한다.

(3)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4) 매도인 명의로 이미 실행한 대출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중 매수인은 2개월 분 이자를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그 외 소유권 이전 시까지 모든 이자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5) 매도인은 위 잔금기일까지 현 점유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며 부득이한 사유 시 2013. 11. 30.까지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 지연일수만큼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연 6% 이자를 산정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되 최초 15일 간의 지연이자는 계약을 중개한 E와 F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6) 위 (4)의 대출금은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승계한다.

(7) 매도인은 위 (5)의 2차 잔금기일(인도기일)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률상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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