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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34898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0. 8. 피고들과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C 외 11필지(D, E, F, G, H, I, J, K, L, M 및 N, 이하 ‘경기도 가평군 O’를 생략한다

) 임야 및 전 면적 합계 44,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은 24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4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1억 6천만 원은 2013. 12. 27.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계약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매매계약 후 매매토지 중 K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하며 허가를 득한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한다.

잔금 불이행시에는 인허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관련 제반비용을 민, 형사상 청구하지 않는다.

3. 허가신청은 현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하고 제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잔금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할시 매도인 A, B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한다.

4. 산지법의 규제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발생으로 부득이 허가 불가시 매도인은 즉시 계약금은 반환하고 매수인은 이 계약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하고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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