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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합13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37』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2012.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3. 14:00경 김해시 김해대로2635번길에 있는 ㈜러브테크 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장 뒷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탈의실 옷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만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 1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콤비 자켓 1개를 각 들고 나온 후, 그곳 뒤뜰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8,75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22:00경 김해시 G에 있는 'H' 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장 내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탈의실 안에 있던 공장직원인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5. 5. 20. 11:00경 위 H 공장에 이르러, 공장의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공장 내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탈의실 안에 있던 공장직원인 피해자 J의 바지주머니에서 그 소유인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위 공장의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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