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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9 2013고단4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8.자 절도 피고인은 2013. 2. 8. 12: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지폐가 10장씩 들어있는 봉투 2개, 합계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2. 1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13.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공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22,8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비레트 약 15개(401kg 상당)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3: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 이르러 절단기로 사무실 자물쇠를 끊고 공장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모니터 3대(CCTV 모니터 1대, 분석기컴퓨터 모니터 1대, TV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2. 1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17. 01:43경 김포시 F에 있는 ‘G’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의 주차장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를 위 화물차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2013. 2. 2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3. 05:5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금고 열쇠를 이용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1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3. 3. 1.자 절도 피고인은 2013. 3. 1. 19:00경 김포시 M에 있는 ‘N’에 이르러 위 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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