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구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담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96』
1. 2016. 3. 28.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28. 02:20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83번길12 건영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송곳으로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30,100원 상당의 담배 7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건영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건영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6. 4. 4. 절도 피고인은 2016. 4. 4. 02:40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282 태산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운행의 K 트라제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장지갑 1개, 통장 5개, 여권 1장, 가방 2개, 시가 33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6. 4. 18. 절도 피고인은 2016. 4. 18.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L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N 봉고 화물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2016. 4. 22. 절도 피고인은 2016. 4. 2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