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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11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58』

1. 피고인은 2015. 2. 16. 13:5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공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델 노트북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82』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1. 20:01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에 주차된 피해자 M의 N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1. 15:00경 부산 사상구 새벽로215번길 17(괘법동)에 있는 (주)아이케이이앤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O의 P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1. 11:00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주)R 입구에 세워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14. 10:00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주)R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 탈의실 및 화장실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첨부) 『2015고단17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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