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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9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밀실 3개실, 마사지룸 4개, 아가씨 대기실 1개, 주방 1개, 창고 1개를 갖추고 여성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0:50경 위 F 내에서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경사 G, 경장 H이 성관계가 가능한지 묻자,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10만 원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G가 대기 중인 밀실에는 여성종업원 D을, H이 대기 중인 밀실에는 여성종업원 E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2.경부터 2014. 7. 7.경까지 하루 평균 1~2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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