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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1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업소의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위 ‘E’에서 약 45평의 규모의 영업장에 간이침대 및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5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 F 등 3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 130,000원을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대금 130,000원 중 80,000원은 종업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 50,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고인 A이 부재시 손님들이 들어오면 성매매 대금 130,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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